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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최강
우주최강23.07.21

개인회생 인가후 본인이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 부채는?

개인회생 인가 후 본인이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 부채는 어떻게되나요?

사건은 종료되고 가족에게 넘어가나요?

아님 어떻게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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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하면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되며, 면책결정 전이므로 채무자의 채무가 그대로 남아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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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단,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게 됩니다. 이후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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