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본인이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 부채는 어떻게되나요?
사건은 종료되고 가족에게 넘어가나요?
아님 어떻게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하면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되며, 면책결정 전이므로 채무자의 채무가 그대로 남아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단,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게 됩니다. 이후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