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할 일이 있는데요
제가 가진 부동산 현황을 작성하는데, 아파트인 경우에 [지목]은 대지라고 쓰는게 맞나요? 집합건물이라고 쓰는게 맞나요?
[면적]도 분양면적을 쓰는건지 전유부 면적만 쓰는건지 헷갈리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라면 지목은 "대"
면적은 전용면적을 쓰면 됩니다.
분양계약서를 보면 전용면적이 나와 있을겁니다.
공용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지목은 대지라고 쓰는것이 맞습니다. 집합건물이라고 쓴느 것은 부적절합니다. 집합건물은 건물의 종류를 나타내는 용어이고 지목은 토지의 종류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아파트는 집합건물의 한 종류이지만 아래의 토지는 대지라고 부릅니다.
아파트의 면적은 전용면적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용면적은 실제로 거주할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법률상으로도 주택의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거공용면적은 여러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계약면적은 분양시에 적용되는 면적으로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외에도 기타공용면적은 경비실, 관리실, 노인정등의 부대시설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부속토지 지목은 대이며, 면적의 경우 보통 공급면적을 적는게 맞으나, 형식에 따라 전용면적을 적어야 할수 있으니 일단 제출처에 작접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하시면되고 아파트면적은 공급면적을 작성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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