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신청..? 자금조달계획서..?
아파트 매매 고민인데 주상복합소형아파트이고 결혼할거라 실거주목적이에요
근데 토지거래허가서..?라는 걸 작성해야한다고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집이라면 작성하는거고 아니면 안 하는건가요??
해당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정구역보니까 서울특별시장 / 국토부장관 카테고리가 나눠져있는데(왜 나눠져있는지 모르겠어요..) 국토부장관 카테고리에 00구전지역아파트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럼 작성해야하는거죠..?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는 무슨 집이든 살 때 작성하는건가요?? 이번에 2월에 새로 내용이 바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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