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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바위
둥둥바위

방화죄 성립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다른 사람이 소각을하다 저희 울타리를 소실시키고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읺고 있었습니다

관리차원에서 시설물을 방문하였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야생 동물이 친입하여 다른 작물이 손실이되는 2차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불을 지르신 분은 울타리만 정리해주고 다른 피해보상은 해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화죄는 고의범으로써 불을 지르려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요구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방화의 고의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각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다른 물건이 소훼된것으로 보이므로 형법상 실화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2차 피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여지는 있어보이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이며 이 부분은 다소 애매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실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차 피해의 경우는 예상가능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과실로 질문자분 소유의 울타리를 소실시켰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상대방이 울타리의 소실로 인해 야생동물의 침입에 따른 작물피해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안에서 방화죄 즉 일부러 불을 놓은 것인지 사실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일부러 불을 지른 경우라면 일반 물건 방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위 방화죄의 형사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