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성립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다른 사람이 소각을하다 저희 울타리를 소실시키고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읺고 있었습니다

관리차원에서 시설물을 방문하였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야생 동물이 친입하여 다른 작물이 손실이되는 2차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불을 지르신 분은 울타리만 정리해주고 다른 피해보상은 해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화죄는 고의범으로써 불을 지르려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요구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방화의 고의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각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다른 물건이 소훼된것으로 보이므로 형법상 실화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2차 피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여지는 있어보이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이며 이 부분은 다소 애매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실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차 피해의 경우는 예상가능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과실로 질문자분 소유의 울타리를 소실시켰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상대방이 울타리의 소실로 인해 야생동물의 침입에 따른 작물피해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안에서 방화죄 즉 일부러 불을 놓은 것인지 사실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일부러 불을 지른 경우라면 일반 물건 방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위 방화죄의 형사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