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후 실업상태가 되어야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 주주나 출자자일 뿐이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취업한 것으로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
책임사원이라는 말로 보아 b회사가 일반 주식회사가 아니고 합명회사 등으로 보입니다.
위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특수법인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