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5000만원을 자녀이름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정기예금 통장 사본도국세청 신고시 첨부서류로 가능할까요?
이 밖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예금 증여를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면 충분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사진 파일등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랑 통장이체내역 사본이면 충분하리라 보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달의 말일)까지 신고하셔야 3% 세액공제 적용가능하고 별도의 가산세등 불이익이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증여계약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통장 이체 내역 등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