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2022년 3월에 혼인, 혼인신고하여 무과세 금액인 5천 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돈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혼인공제 (혼인신고 앞뒤 2년동안 1억까지 추가로 비과세) 를 이용하려 합니다.
1. 증여시 따로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있을까요?
2.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1일 이후 통장송금으로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증여(전달) 하면 되는지
3. 비과세라 차용증을 따로 쓰지 않고 송금하면 되는지
4. 혼인공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이 확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