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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고슴도치201
대찬고슴도치20123.11.28

성인 결혼 자녀 증여시 따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요.

자녀가 2022년 3월에 혼인, 혼인신고하여 무과세 금액인 5천 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돈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혼인공제 (혼인신고 앞뒤 2년동안 1억까지 추가로 비과세) 를 이용하려 합니다.


1. 증여시 따로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있을까요?

2.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1일 이후 통장송금으로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증여(전달) 하면 되는지

3. 비과세라 차용증을 따로 쓰지 않고 송금하면 되는지

4. 혼인공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이 확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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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계좌이체 포함) 증여세 신고 시에는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현재의 개정안 내용으로는 2024년 1얼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정안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되어 입법된다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송금하면 되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므로 차용증은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자금증여는 아직 확정된 법안이 아닙니다.

    국회통과 후 실제 입법이 되어야 내용과 시행시기가 확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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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에 신고만 잘 하시면 되고, 이체내역 정도 첨부해서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송금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죠.

    3. 차용증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4. 거의 확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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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혼인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아직까지 세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 확정된 것은 아니나,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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