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애초에 문제가 생길 물건이라면 사이트 내에서도 결제가 안 되거나 물건 등록을 못하게 해 놓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째, 문제가 생길 물건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종류의 물건이라도 제조사, 모델, 생산 시기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물건을 일일이 검사하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문제가 생길 물건을 제한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쇼핑몰이 일방적으로 어떤 물건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길 물건이라면 사이트 내에서도 결제가 안 되거나 물건 등록을 못하게 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해외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