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 해외 양도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상장과 해외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비상장 - 이익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신고에 앞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가정을 좀 들어서 쉽게 여쭤보면..
1) 12월 31일에 20만원에 100주의 주식을 매도한다고 가정하고,
2) 1월 1일 10만원에 50주, 2월 1일에 15만원에 50주를 매수를 했던 주식입니다.
3) 선입선출법에 의해 신고를 그럼 2건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12/31 20만원 50주 매도 - 1월 1일 10만원 50주 매수
12/31 20만원 50주 매도 - 2월 1일 15만원 50주 매수
이렇게 2건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12/31 100주 매도 - 1월 1일과 2월 1일의 평균 가격을 구해서 매수를 해야 할까요?
전자가 맞는 것 같은데, 증빙서류를 내야 할 거래내역서는 그냥 100주 매도만 적혀있어서 어떻게 제출을 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해외 - 손실
그런데 비상장에서는 이익이고 해외주식에서는 손실인데 이 경우 상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상장은 2월에 신고를 해서 이미 돈을 다 내는데, 해외 손실분에 대해서는 상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5월에 신고를 할텐데 어떻게 상계처리가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인이 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이 대행해주시는 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건으로 나눠서 신고하는 것이므로 2건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의 거래로 봐서 취득가액을 100주 1250만원으로 하시고 매도가액을 2000만원으로 하셔도 됩니다.
2월달에 하는 신고는 예정신고로 5월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상장주식 매매에 대한 손실분과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