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공무원인 사람이 퇴근 후 배달 등 알바를 하였거나, 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은 영리적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퇴근 후 배달알바를 하는 경우 다음날 근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에 따라 겸업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