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퇴근 후 배달 등 알바를 한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공무원인 사람이 퇴근 후 배달 등 알바를 하였거나, 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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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은 영리적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퇴근 후 배달알바를 하는 경우 다음날 근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에 따라 겸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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