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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3.03

공무원은 겸직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알바로 퇴근 후에 치킨집을 운영한단든지, 배달 라이더를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나요?

공무원은 겸직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퇴근 후에 치킨집을 운영한단든지, 배달 라이더를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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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질문주신 내용의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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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치킨집 운영은 스스로 영리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나, 배달 라이더 등은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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