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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코알라54
굉장한코알라5422.07.06

공무원 이 배달 알바하는것에대한 질문

현 공무원으로써 대학생이 두명도다보니 혼자서 직장생활 하여서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요즘 배달 알바를 하고 싶은데 공무원상 2중직업을 가질수 없다라는것이 있는데 이또한 직업으로 생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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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행위하시는 것이므로 당연히 직업에 해당하며

    겸직금지, 영리행위금지에 저촉되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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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4호는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포섭하고 있는바, 배달알바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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