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4호는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포섭하고 있는바, 배달알바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