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교통사고 입니다.
차량진행 중 맞은편 차선은 멀리서 오고 있어 주차장입구에서 중앙선침범하여 주차장으로 진입,
차를 돌리다 가운데 입갑판이 걸려 차를 뒤로 조금 뺏다가 끝자리주차칸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뒤따라 중앙선침범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실비율에서 사고당시 주차장 진입 후 후진 vs 중앙선침범으로 과실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2달동안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보험사에서도 보류로 전환한다고 하네요
과실비율 어떻게 산정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