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후 주차장 후진 vs 중앙선침범차량 접촉사고 과실은?
중앙선침범교통사고 입니다.
차량진행 중 맞은편 차선은 멀리서 오고 있어 주차장입구에서 중앙선침범하여 주차장으로 진입,
차를 돌리다 가운데 입갑판이 걸려 차를 뒤로 조금 뺏다가 끝자리주차칸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뒤따라 중앙선침범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실비율에서 사고당시 주차장 진입 후 후진 vs 중앙선침범으로 과실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2달동안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보험사에서도 보류로 전환한다고 하네요
과실비율 어떻게 산정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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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차량끼리는 중앙선 침범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의 과실로 결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뒤따라 오던 차량으로 본다면 뒤에 차량에게 더 큰 과실이
산정될 것이고 후진 사고로 본다면 후진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과실을 확정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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