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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솔개126
뛰어난솔개12623.10.13

중앙선 침범 후 주차장 후진 vs 중앙선침범차량 접촉사고 과실은?

중앙선침범교통사고 입니다.

차량진행 중 맞은편 차선은 멀리서 오고 있어 주차장입구에서 중앙선침범하여 주차장으로 진입,

차를 돌리다 가운데 입갑판이 걸려 차를 뒤로 조금 뺏다가 끝자리주차칸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뒤따라 중앙선침범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실비율에서 사고당시 주차장 진입 후 후진 vs 중앙선침범으로 과실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2달동안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보험사에서도 보류로 전환한다고 하네요

과실비율 어떻게 산정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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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차량끼리는 중앙선 침범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의 과실로 결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뒤따라 오던 차량으로 본다면 뒤에 차량에게 더 큰 과실이

    산정될 것이고 후진 사고로 본다면 후진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과실을 확정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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