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갈수록 악랄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른 나이부터 형사처벌하여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면 교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 역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