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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가오리219
대범한가오리21920.08.10

리조트 사기 당한것 같은데 어떻케하면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5년전일이구요 한창 여행도다니고싶을때쯔음 당첨됏다면서 접근하여 여행도하고 리조트가격도저렴하게이용하라면서

한사람이 왓엇습니다. 계약을안하려고하엿지만 1년이후에 300만원 낸것을다시돌려받을수잇다하여 결제하엿고 현재 서류도있습니다

업체는 그린팰리스리조트라는업체구요

그이후에 쓸일이없어서 환급을신청하엿는데 처음엔 60번째후보이시다 조금만기다리고순서가되면 연락드리겟다하엿고 그이후에 연락 20번대..그이후연락 첫번째라고 해놓은상태에서 회사도바뀌고 그시절영업사원도바뀌면서 다시전화하니 그회사는 그런계약을한적이없다합니다.

그당시에 계약햇던 서류도잇고 이걸어떻게하나요

10년이면 무효된다고 써잇는걸본적잇습니다

10년지나기전에처리해야할것같아서 바쁜와중에 스트레스를많이 받아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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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하여 위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도과되기 전에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사기의 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이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 반환 약정에 반하여 이에 대해서 계속 반환을 회피하는 것은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정확히 확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사기로 고소를 하여

    형사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액 만큼에 대하여 합의를 보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류가 있으시다고 하니 이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