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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마하마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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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환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사기죄성립

약 400만원정도 되는 회원권을 구매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분명 회원권 사용 전까지는 전액환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화내용이나 업체측 사이트에도 나와있고요. 그래서 환불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내일까지, 10일까지 지급하세요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보내겠다 했지만, 지급을 하지않고 연기한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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