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사기죄성립
약 400만원정도 되는 회원권을 구매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분명 회원권 사용 전까지는 전액환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화내용이나 업체측 사이트에도 나와있고요. 그래서 환불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내일까지, 10일까지 지급하세요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보내겠다 했지만, 지급을 하지않고 연기한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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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환불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과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변제기한을 연기하도록 하는 것 역시 처분행위에 포함되므로 기망으로 변제기한을 연기받았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반드시 기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망이 있었다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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