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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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의사표시 - 어떻게 입증하나요?
표의자(근로자)의 진의와 표시가 다른 것을 사측이 알고있는 경우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하고, 이는 무효라는데
근로자가 자진 퇴사의 의사를 담아 사직서에 썼는데(개인사정으로 사직서에 사유 기재) 퇴사 후에 근로자는 사측에서 내보냈다고 주장합니다.
즉, 사직서를 쓴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나가려는 의사가 아니었고, 회사에서도 이를 알고 나가라고 하여 권고사직을 한 것이라며 실업급여를 주장하면서도 사측은 이미 알고있었으니(자진퇴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는 비진의의사표시로 무효이고, 권고사직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사측에선 어떻게 방어를 하는게 좋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