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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매미149

늠름한매미149

권고사직인데 회사는 자진퇴사라고 주장합니다

퇴사를 하라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에 경영방침으로 퇴사한다고 적고 제출했습니다. 원본을 제출했고 사본은 없습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 고용부에 신고를 했고 권고사직으로 변경해달라고 했지만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항변할 수 있는 문서도 없고(물론 사직서는 회사가 가지고 있지만 경영방침이라는 사유때문에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총무 담당직원 한명만 이 사실을 입회하고 알고 있지만 사실을 이야기해달라고 해도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 방법이 있는가요? 확보할 반증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실신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사본을 보관한 바도 없고 회사와 오간 얘기에 대한 증거도 없다면 정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방침으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를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했다면 사직의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적고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입증할만한 녹음파일이나 카톡 문자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실제와 다르게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한 부분에 대한 통화녹취나

      문자 내역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