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중입니다 조사관이 전화와서하는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근로계약을하고 일한지 4개월 넘어갈때쯤 4대보험가입을 원하였더니 안해준다하여 언쟁을 벌이던중
사장이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하여 그 담날부터 출근을하지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했습니다
조사관이 전화와서하는말이 회사에 상시근로자가3명이라고했답니다 내근직이3명이고 외근직이 저 포함4.5명있다고하니
상시근로자가 더 있다는것을 제가 입증을해야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어떤방법으로 입증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아마도 다른 인원들에 대하여 4대보험 가입 등을 하지 않아 전산상으로 조회가 안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출근 명부, 조직도, 사무실 구성, 명함 등 다른 근로자들이 재직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라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조사관이 전화와서하는말이 회사에 상시근로자가3명이라고했답니다 내근직이3명이고 외근직이 저 포함4.5명있다고하니
상시근로자가 더 있다는것을 제가 입증을해야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어떤방법으로 입증을해야하나요?
상시근로자수 입증은 근로자 몫입니다.
외근직근로자들의 증언 또는 회사내부 임금지급내역등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주장을 하는 자에게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때, 같이 근무한 정황이 담긴 자료(일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유사한 시간대에 근무한 이력, 출퇴근 기록부 등)를 구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시근로자수가
3인이 아닌 5인이상인 부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아마 3인을 제외한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세금처리 및 4대보험 가입 등이
안되어 있을것이므로 추가인원들과 업무와 관련하여 카톡한 내용 및 추가인원이 있다는 현재 재직중인 동료의 확인서 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하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더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내근직과 외근직의 인원이 7.5명이라고 하니, 어떻게 근무하는지 이름이 뭔지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확인한 결과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는 점에 대하여 증빙했다면,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상시 5인 이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명단을 제출하거나 정확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 및 업무 등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조사관이 전화와서하는말이 회사에 상시근로자가3명이라고했답니다 내근직이3명이고 외근직이 저 포함4.5명있다고하니
상시근로자가 더 있다는것을 제가 입증을해야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어떤방법으로 입증을해야하나요?
-> 나름대로 조직도를 작성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사용 근로자수의 산정을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해당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시어 조사관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