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규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요즘의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카 자체가 추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사람이 탑승하게 되는 엘리베이터 카가 추락하기 위해서는
반대쪽 무게추와도 같이 연결된
오르내리도록 동력전달을 하는 와이어 로프가 끊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기적인 검사가 이뤄지는 부분이므로 와이어가 끊어지는 경우는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시스템 자체가 그냥 상부에서 무조건 끌어올렸다 내렸다하는것이아니라
적재하중 만큼의 무게추가 탑승 카 반대에 연결되어 있기에
서로 무게 비율의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모터를 구동시켜 아래위로 움직이는 시스템 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락사고의 대부분은
엘리베이터 카가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탑승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엘리베이터 바깥에서 의 출입문은 딱히 받혀주는 힘이 없는 문이고
카가 도착해서 열림 후크가 걸려야 바깥 문도 열리게 되는 시스템인데
그게 엄청 강하다 생각해서 기대거나 충격을 주어 밑으로 추락하는 경우
그리고 내부에서 엘리베이터 이상이 있을 때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력으로 탈출하려는 상황에서
내부 카와 외부 사이 틈새 부분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대부분 경우 입니다.
추락에 대한 방지 안전장치는
조속기가 결착된 비상 정지장치와
전자식 제동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1,2차 정지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치를 간단히 보면
비상정지 장치는
엘베가 정상속도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모터를 정지시켜버리는 조속기에 의해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장치고
전자식 제동장치는
카를 움직이는 모터가 정지한 상태에서는 더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스프링힘으로 브레이크 드럼을 잡아버려 엘베를 정지시켜두는 장치 입니다.
과부하 방지 장치는
소위말하는 만원~ 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경보를 발생시키면서 동작이 안되도록 하는 장치이고
1,2차 정지장치는
혹시라도 엘베 카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서는 멈춰야 안전한데
그게 넘어서 버릴 경우 운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비상정지장치로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2차는 혹시모를 1차의 고장을 대비해서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안전장치들의 복합적인 시스템에 의해
엘베 카가 고장이 나서 멈추는 경우는 있어도
카 자체가 추락하는 사고는 거의 있을 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