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역에 분양을 받으면 분양자가 직접 들어가야하나요?
전세나 월세는 못 놓을까요?
지산 분양을 받으면 전매는 언제 가능한가요?
내야할 세금이나 등록해야할 것 들은 무엇인지
참고할 만한 사이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 주거용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경우 임차인이 입주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금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매여부는 분양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