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분양권 매매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되기 전의 상태에서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이미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되었는데 분양권을 매매하겠다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