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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분양권 매매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되기 전의 상태에서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이미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되었는데 분양권을 매매하겠다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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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통상 '아파트형공장' 이라고 함)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중도에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이는 분양권 전매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분양권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에서 분양권 납입한 금액과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에 1년 미만 보유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4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지삭산업센터가 준공되거나 또는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이는 분양권이 아니라

      부동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기간이 도래했다면 건물을 양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