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집으로 옮겼던 호적... 결혼후 친부모님과 서류상으로 가족관계를 만들수 있나요?
동생이 어렸을적 집안 사정으로 다른집 수양딸로 서류상으로만 보내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양부모님들깨서는 돌아가셨고 동생은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동생이 다시 친부모님과 서류상으로 가족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절차가 까다로운가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호적제도는 2008년 폐지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과거 호적을 옮기더라도 현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생분이 친부모님과의 가족관계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동생분과 친부모님 사이의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