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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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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재계약시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문의드려요

현재 집이 월세인데(5000/60),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만 5%올려서 새로운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색해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임대차 신고를 했을 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들어서요. (첫계약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다 받았습니다)

1.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유지한채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변제권 때문에요..)

2. 지금 집이 근저당이 없는 상태인데, 임대차 신고 및 자동 확정일자를 그냥 하는게 나은지

3. 임대차신고를 굳이 꼭 해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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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신고의 기준을 초과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으신 부분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겠으므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신다고 해서 불리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더욱이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자가 없기에 확정일자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받아도 불리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