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에게 그러라는 말을 듣고 한 임차인의 행위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없나요?
임차인이 6년 정도 있다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방2개에 가구가 가리지 않는 부분만 핑크색과 민트색으로 부분부분 칠하고 5,6개 방문 중 2개에만 흰페인트로 칠을 해놓았습니다.
방에 칠한 색상이 특이한 색이기도 하고 부분부분칠했기도 하고 페인트칠한 곳에 도배를 하려면 다시 뜯고 밑작업을 해서 도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문도 모두 칠한 것도 아니고 2개만 흰색으로 칠했는데 다른 문들은 나무문에 니스칠한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참 고민스러운데요.....
1.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으면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세입자가 이사들어와서 새로 도배한 게 엉망이라며(?) 한껏 난리를 치더니 방을 페인트로 칠해도 되냐고 하면서 집의 문이 나무문들이라 촌스럽다고 희게 칠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방벽을 부분부분 칠하고 문도 일부만 칠하고 게다가 본인이 임의로 페인트를 사다가 칠하는 데 동의한 건 아니었는데요....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반환할 때는 원상대로 복구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도배할 때 페인트 칠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과 방문2개를 원래대로 하거나 아님 전체에 시트지나 색을 칠하거나 하는 비용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2. 그리고 2년 동안 3,4개월마다 한번씩 한꺼번에 월세를 내곤 했고 지금 3월 달에 나가는데 1월달부터 월세를 안냈는데 그냥 보증금에서 까면 되니 별다른 조치는 안해도 되나요? 초기에 1개월씩 늦으면 내라고 문자를 보내긴 했으나 3,4개월마다 몰아서 보내기는 하니까 그냥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