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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멋돼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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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주소지 와 실거주 주소지가 상이할때.

현재 실비보험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가입되어 있습니다.

증권에 등록된 주소지는 가족이 살고있고, 저는 사정상 타지역에서 평일에 지내고

주말에만 증권 주소지에서 생활 합니다. 저는 타지역에 주소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의 실제거주지(등본상)는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와 다른데

증권에 등록된 주소지에서 발생된 일에 대해서 배상책임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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