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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멋돼지50
침착한멋돼지5023.08.17

보험증권 주소지 와 실거주 주소지가 상이할때.

현재 실비보험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가입되어 있습니다.

증권에 등록된 주소지는 가족이 살고있고, 저는 사정상 타지역에서 평일에 지내고

주말에만 증권 주소지에서 생활 합니다. 저는 타지역에 주소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의 실제거주지(등본상)는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와 다른데

증권에 등록된 주소지에서 발생된 일에 대해서 배상책임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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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소지 변경하셔야됩니다 . 보상받을수없습니다.

    꼭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설계사나 보험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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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편적으로 사고 발생한 주소지가 피보험자의 실거주인지를 파악 합니다.

    다만, 약관상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 한해 소유 또는 관리로 타인의 자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해 법률상 배상책임....

    이렇게 되어 있으니, 등록된 주소지가 본인 소유임을 입증 하면 달라 질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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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집 소유주가 실 거주를 해야 보장이 됩니다.

    실거주가 아니라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일배책이 집명의자 또는 살고 있는 주소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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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에 기재된 주소로만 배상책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주소지 이전이 필요하면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변경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보상이 가능하실것으로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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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보험사에 등록된 주소지 기준으로 보장가능합니다. 가족보장의 경우도 같은주소지에 거주 가족만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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