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횡단보도 옆에서 놀라서 엉덩방아 가벼운 타박상인데....
비첩촉 사고인데 횡단보도를 대각선으로 지나다가 횡단보도와 약 1미터 떨어진 옆에서 부딪힐뻔했고 다행히 엉덩방아를 찧어서 가벼운 타박상이라는데 일어서자마자 연락처와 차번호 알려달라고하고 병원에 진료 받겠다 했답니다.
이후 좋게 합의를 봤으면해서 30만원 선에서 합의를 요청했으나 피해자측에선 과도한 금액을 요구를합니다. 100만원...
해서 보험 대인으로 접수를해서 일단 손을 떠난 사고이긴한데 아무리 생각을 다시해봐도 정말 보험 사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했다면 우회전하던 차량에 라이트에 사람이 비춰서 보였겠으나 이 아주머니는 1미터 이상 벗어나서 그다음 대각으로 건너는 행동에 운전자 시야에는 보일수가 없습니다. 또 앞에 탑차가 분명히 지나가는 상황이면 다음 차량이 진입 하는걸 보고 안전하게 보행을 해야하지만 탑차 지남과 동시에 바로 불쑥 튀어나옵니다. 이상황에 뒷차가 이정도 대처를 한것도 다행인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보험사에서도 물론 조사을 하겠지만 보험으로 했다하니 더 많은 합의금을 원한다는 말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알아서 잘 처리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봐주세요
https://youtu.be/nBPIOVECpP8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봐주세요
: 일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지근 사고로, 상대방도 과실은 일부 있는 사고이나, 이런 사고에 있어 자동차가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1) 위자료 2) 치료비 3) 휴업손해 4) 기타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보상이 이뤄지게 되며,
상대방 과실만큼은 상계처리가 됩니다.
보험처리를 하실 경우에는 상대방의 진단명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굳이 신경안쓰셔도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이라도 차량으로 인하여 넘어져 다쳤다면 사고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대신 비 접촉에 대한 부분과 횡단보도가 아닌 근접 사고(무단횡단)에 대한 과실을 따져 과실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보험 사기 여부는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블랙박스나 CCTV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를 살짝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횡단 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해당 영상으로는 상대방의 보험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차량에도 과실이 있습니다.
그나마 직접적인 충돌이 없다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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