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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낙타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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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3

접촉사고 개인 합의로 치료 보험 접수 후 사건 접수 시 방법

안녕하세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 행인 한분이 갑자기 나오셔서 멈췄는데요.

저는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인식하여 차 안에서 사과만 드리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3일정도 후에 그 분이 경찰서에 가서 뺑소니로 사건 접수를 하려고 갔는데요. 경찰에서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저랑 신고자 둘이 전화해서 개인 합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접수 안함)

이후 병원 치료 왔다고 하여 보험 접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보험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물리치료 한번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험사 직원의 태도가 불만스러웠다고 다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치료를 받게 해주려고 접수했던 보험 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 치료 한번 받았는데 취소해야하나요? 개인 합의로 하기로해서 보험 접수 해줬는데 이제 개인 합의가 아니니 저는 취소하고 싶습니다.

블랙 박스 영상은 있고, 영상은 경찰에 보여줬더니 접촉 여부 확인이 어려워 국과수에 영상 의뢰 해야한다고 합니다.

접촉 여부가 없는거로 판별이 나면 보험을 취소하여 보험금 인상도 안받고 싶은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혹은 치료금은 더 안나오게끔 잠시 중지하는 조치하고 경찰 분석 결과에 따라 이후에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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