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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낙타256
영리한낙타25624.02.03

접촉사고 개인 합의로 치료 보험 접수 후 사건 접수 시 방법

안녕하세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 행인 한분이 갑자기 나오셔서 멈췄는데요.

저는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인식하여 차 안에서 사과만 드리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3일정도 후에 그 분이 경찰서에 가서 뺑소니로 사건 접수를 하려고 갔는데요. 경찰에서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저랑 신고자 둘이 전화해서 개인 합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접수 안함)

이후 병원 치료 왔다고 하여 보험 접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보험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물리치료 한번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험사 직원의 태도가 불만스러웠다고 다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치료를 받게 해주려고 접수했던 보험 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 치료 한번 받았는데 취소해야하나요? 개인 합의로 하기로해서 보험 접수 해줬는데 이제 개인 합의가 아니니 저는 취소하고 싶습니다.

블랙 박스 영상은 있고, 영상은 경찰에 보여줬더니 접촉 여부 확인이 어려워 국과수에 영상 의뢰 해야한다고 합니다.

접촉 여부가 없는거로 판별이 나면 보험을 취소하여 보험금 인상도 안받고 싶은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혹은 치료금은 더 안나오게끔 잠시 중지하는 조치하고 경찰 분석 결과에 따라 이후에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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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왜 경찰에 정식 접수를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며 보험사의 잘못된 응대인지, 상대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횡단 보도 사고인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결국 질문자님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일단 이미 이 정도까지 왔으니 국과수의 결과를 기다렬 볼 수밖에 없고 접촉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지금까지 보상을

    해준 부분도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돌려받고 무사고로 할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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