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산세는 세법상의 납세가 각종 세금신고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법정 신고 또는
납부기한,제출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가산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가업용계좌 미시고 또는
미개설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다양한 가산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세금과 동일하게 부과되며, 그 용도에 따라 보통세 또는 목적세로 구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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