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알랴주세요 답답 속터져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질문
형사고소에도 의료감정을 보낸다고 하는데 맞나요? 보통 어디로 보내는지?
의료감정 결과 제게 알려주나요?
업무상과실치상은 오래걸리니, 그 외 의료법과 표시광고 위반은 먼저 송치요청 가능한가요?
혹은 다른 수사관이나 팀에게 의료법과 표시광고 위반 먼저 해달라고 요청가능한가요?
의사와 더불어 실장도 의료법위반 고소했는데, 의사는 형사팀이 실장은 수사팀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사의 의료법위반을 실장과 묶어서 먼저 처리해달라 요청가능한가요?
답답해서 몹시 힘들어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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