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내용상 상대방 즉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인것으로 보입니다.
님의 상황은 검사가 법원에 사실조회를 요청하고 법원에서 병원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통상 님이 중상해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사고가 언제 있었고, 님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병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병원에서 무조건 제출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실조회 내용에 따라 검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재판부에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