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가 반려된 후 진행 과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이며 현재 고단 공판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 ooo 문서제출명령 제출
삼0000000000000 물건제출명령
삼0000000000000 물건제출명령 발송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고 법원에서 병원으로 제출 명령이 보내진 건가요?
한 차례 병원에 보낸 사실조회서가 반려된 다음에 위와 같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리며
이번에는 명령이기에 병원측에서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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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내용상 상대방 즉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인것으로 보입니다.
님의 상황은 검사가 법원에 사실조회를 요청하고 법원에서 병원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통상 님이 중상해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사고가 언제 있었고, 님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병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병원에서 무조건 제출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실조회 내용에 따라 검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재판부에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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