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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충직한깍두기
의료과실로 소송진행중입니다 처음부터 민사와형사 같이할려구 했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변호사님 말씀으로 형사고소 미루고있습니다 지금 형사고소 진행해두될까요
그리구 수술하신 선생님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보구 계신다구 하시면 병원과 수술담당의사 선생님 다같이 형사고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별개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셔도 됩니다.
형사고소 사항을 검토하여 피고소인을 정해야지 단순히 병원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5.0 (1)
1
마법같은 답변
1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 민사소송과 달리 구체적인 입증이 될 수 있어야 혐의가 인정될 것이고 현재 재직 중인 병원의 관계없이 해당 사고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당사자만 고소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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