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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24

부모님을 폭행했을때 처벌 궁금합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20대 아들이 40대 어머니를 폭행하여서 두개골이 골절되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일반 폭행과 다르게 가중처벌 같은것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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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존속폭행은 일반폭행보다 법정형이 무거우며, 상해를 입은 경우는 상해나 폭행치상죄가 성립되어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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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존속폭행으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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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존속폭행은 단순폭행보다 가중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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