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폭행했을때 처벌 궁금합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20대 아들이 40대 어머니를 폭행하여서 두개골이 골절되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일반 폭행과 다르게 가중처벌 같은것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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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존속폭행은 일반폭행보다 법정형이 무거우며, 상해를 입은 경우는 상해나 폭행치상죄가 성립되어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존속폭행으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존속폭행은 단순폭행보다 가중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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