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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11.25

부모님은 때리거나 살해하는 패륜범죄는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돈을 주지 않는다고 친모를 때린 20대 아들의 패륜범죄가 오늘도 뉴스에 실렸습니다. 이런 범죄는 오히려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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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존속상해죄로 중한 처벌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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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속살해죄 존속폭행죄는 단순 살인죄나 폭행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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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존속에 대한 폭행이나 살인죄는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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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속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가중처벌 되고 있으며

    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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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 사안의 경우, 존속살해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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