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변하나요?

얼마전에 주식 관련 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관련 발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바뀐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5억 이상, 10억 이상 주식 양도에 따라 세금도 달라진다고 하던데요

5억이상, 10억이상 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 부과는 언제부터 몇 %를 내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혹시나 전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변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소액 주주의 상장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안에 따라 주식, 펀드, 채권 등 각각 다른 세율로 과세하던 금융투자상품의 수익을 모두 더해 5천만원을 공제한 후 3억 원 이하면 20%, 초과이면 2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현재 0.25%(농특세 포함)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1~22년 0.23%, 23년 0.15%가 부과될 예정입니다.(증권거래세법 8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