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변하나요?
얼마전에 주식 관련 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관련 발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바뀐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5억 이상, 10억 이상 주식 양도에 따라 세금도 달라진다고 하던데요
5억이상, 10억이상 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 부과는 언제부터 몇 %를 내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혹시나 전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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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소액 주주의 상장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안에 따라 주식, 펀드, 채권 등 각각 다른 세율로 과세하던 금융투자상품의 수익을 모두 더해 5천만원을 공제한 후 3억 원 이하면 20%, 초과이면 2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현재 0.25%(농특세 포함)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1~22년 0.23%, 23년 0.15%가 부과될 예정입니다.(증권거래세법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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