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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베짱이250
소중한베짱이25021.03.28

주식으로 인한 소득세는 어떻게되나요?

올해부터 세법이 바뀌어 주식으로 인한 소득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던데 세금을 내는 기준과 세금 부과율이 어떻게되나요?? 지금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지금당장은 시행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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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된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제4조 【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2, 제16조 제1항 제2호의 2ㆍ제12호ㆍ제13호, 제17조 제1항 제5호 단서,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 2부터 제87조의 27까지, 제1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 제7항ㆍ제8항,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 제1항 제9호, 제148조의 2, 제148조의 3 및 제155조의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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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년간 주식 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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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 납부합니다. 대주주란 종목당 10억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 1%(코스닥은 2%)이상을 가진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주라면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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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투자소득세율은 20%입니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입니다. 양도세가 강화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인하됩니다. 올해는 매도 금액의 0.25%이지만 내년 0.23%, 2023년 0.15%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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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투자소득세율은 20%입니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입니다. 양도세가 강화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인하됩니다. 올해는 매도 금액의 0.25%이지만 내년 0.23%, 2023년 0.15%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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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여부, 지분비율, 시가평가액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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