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된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제4조 【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2, 제16조 제1항 제2호의 2ㆍ제12호ㆍ제13호, 제17조 제1항 제5호 단서,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 2부터 제87조의 27까지, 제1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 제7항ㆍ제8항,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 제1항 제9호, 제148조의 2, 제148조의 3 및 제155조의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