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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매미60
의로운매미6021.03.23

주식 세금 부과는 얼마부터,언제부터 인가요?

주식에도 수수료외 세금부과가 된다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세금이 부과되면 몇프로인지 얼마까지 비과세인지도 알고싶네요 세금부과를 지금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 부터인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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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도 거래세 라는 명목으로 세금은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식을 접하셨나 봅니다.

    2022년부터는 증권·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20~25%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 증권거래세율(0.25%)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춰 2023년 0.15%까지 인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