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거래세 라는 명목으로 세금은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식을 접하셨나 봅니다.
2022년부터는 증권·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20~25%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 증권거래세율(0.25%)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춰 2023년 0.15%까지 인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