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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박쥐169

젊은박쥐169

4대보험 소급 근로자분 보험료 제하고 지급 가능한가요?

제가 사장님에게 4대보험 소급해달라고 해서 해준다는데 만약에 미리 제 보험료만큼 떼고 저에게 월급을 지급하면 나중에 저애게 문제가 안 될까요? 사장님한테 가게 사정으로 해고당하고 받을 거 다 받고 끝나는 거라(근무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장님한테 악감정가지고 약점 잡히지 않으려면 정확히 어떻게 처리하는 게 뒤탈없이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부담분 50%가 발생되므로, 이전에 공제하지 않은 부분에대해 소급공제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분 부담분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급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당월 공제분 외 과거 기간까지 모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공제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당월분만 공제 후 소급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도로 반환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