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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부엉이285
잘생긴부엉이28522.04.02

수습기간 퇴사 4대보험료 반환

수습 기간 한 달 근 무 후 마지막 날 퇴사의사를 표하고 회사와 퇴사 합의를 보았습니다. 첫 달 급여가 4대보험이 공제가 안된 만큼 지급이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 첫 달과 다음 달의 4대 보험료에 대한 만큼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였기 때문에 제게 그 금액 만큼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돌려주는 게 맞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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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퇴직하면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으므로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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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한 달 근 무 후 마지막 날 퇴사의사를 표하고 회사와 퇴사 합의를 보았습니다. 첫 달 급여가 4대보험이 공제가 안된 만큼 지급이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 첫 달과 다음 달의 4대 보험료에 대한 만큼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였기 때문에 제게 그 금액 만큼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돌려주는 게 맞는 것일까요?

    ------------------

    공단에 직접 확인해 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면 공제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면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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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첫 달과 다음 달의 4대 보험료에 대한 만큼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였기 때문에 제게 그 금액 만큼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첫달에는 초일 입사가 아니라면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 그런데 다음달의 4대보험료에 대한 만큼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만일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임금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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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료는 입사 첫 달도 공제하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첫달 공제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첫달 납부하지 않으나, 퇴사 시 실제 소득과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선생님 2달 급여 중 4대보험료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말대로 회사가 선생님의 보험료를 덜 공제하였다면 선생님이 차액을 회사에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고용보험료 : 근무한 기간 보수총액(비과세 제외) x 0.8%

    - 국민연금 : 월 보수(비과세 제외) x 4.5%

    - 건강보험 : 근무한 기간 보수총액(비과세 제외) x 3.495%

    - 요양보험 :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분)X 12.27%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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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첫 달 4대보험료가 공제가 안된 후 임금을 지급한 것이 맞는지 급여명세서를 발급해 달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잘못 지급한 것이 맞다면 반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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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료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첫달에 1일자로 입사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1일자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첫달은 고용보험료만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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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돌려주는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이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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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월급에서 사대보험 등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대로 사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았고, 공제금액이 맞다면 돌려주는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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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퇴직 시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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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한 달 근 무 후 마지막 날 퇴사의사를 표하고 회사와 퇴사 합의를 보았습니다. 첫 달 급여가 4대보험이 공제가 안된 만큼 지급이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 첫 달과 다음 달의 4대 보험료에 대한 만큼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였기 때문에 제게 그 금액 만큼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돌려주는 게 맞는 것일까요?

    >>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 중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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