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료는 입사 첫 달도 공제하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첫달 공제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첫달 납부하지 않으나, 퇴사 시 실제 소득과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선생님 2달 급여 중 4대보험료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말대로 회사가 선생님의 보험료를 덜 공제하였다면 선생님이 차액을 회사에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고용보험료 : 근무한 기간 보수총액(비과세 제외) x 0.8%
- 국민연금 : 월 보수(비과세 제외) x 4.5%
- 건강보험 : 근무한 기간 보수총액(비과세 제외) x 3.495%
- 요양보험 :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분)X 12.27%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