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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부엉이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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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2

수습기간 퇴사 4대보험료 반환

수습 기간 한 달 근 무 후 마지막 날 퇴사의사를 표하고 회사와 퇴사 합의를 보았습니다. 첫 달 급여가 4대보험이 공제가 안된 만큼 지급이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 첫 달과 다음 달의 4대 보험료에 대한 만큼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였기 때문에 제게 그 금액 만큼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돌려주는 게 맞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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