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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니임
소라니임23.08.04

4대보험을 소급해서 정산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 3월 알바시작
22년 6월 28일 정직원 시작
23년 7월 29일 퇴사입니다.
정산해주는데 정직원으로만 일한 퇴직금만 정산해주셨고, 저는 알바로 일한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최저시급보다 더 높게 한 이유라고 했고, 사장은 저한테 다 주는 대신에 4대 보험을 다 처리해서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장님이 자기는 자기대로 세무서, 노무사 알아볼테니 서로 노무사 선임하자고 했습니다.

5일이 급여날인데 월요일에 4대보험 정산한거랑 세금정산한거 보내준다고 하면서 금액이 많이 나왔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4대보험을 소급해서 정산하는게 가능한가요??

만약에 저러면 노동청가서 그냥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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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일한 기간도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소급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4대보험 소급신청시 사용자도 사용자 부담분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사장이 하는 말은 그냥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냥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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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소급 정산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4대 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지급은 별개입니다. 4대 보험 소급정산을 하게되면 사용자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도 발생하므로 사용자 지급해야할 금액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따라서 실제로 소급적용하는 것인지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듯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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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기간에도 4대보험은 가입하는게 맞으며 미가입된 경우라면 회사는 소급가입을 신청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납한 보험료 금액 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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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0.3.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알바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2.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소급하여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면,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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