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녀를 계약자로 하는 보험 가입시 증여세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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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과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수익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2.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보험수익자 이외의 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
3.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돈을 내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