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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2.12.10

미성년자녀를 계약자로 하는 보험 가입시 증여세 문제 없나요?

현재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실제

부모가 현금 또는 자동이체로 납입시 보험료 또는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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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시에만 문제의 소지가 될 수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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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여대상 한도에 미치지못할 것 같으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대상액은 미성년 2천, 성년5천인데 10년에 한도가 초기화되므로 문제되지는 않겠네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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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은 고유재산 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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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여세가 부가됩니다. 미성년 명의로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납부는 부모가 하기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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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다면 보험금수령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자녀분이 직접 보험료를 내셔야기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증여세가 부과될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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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녀를 계약자로 하는 보험 가입시 증여세 문제 없나요?

    =>

    1. 보험계약과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수익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2.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보험수익자 이외의 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

    3.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돈을 내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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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납입하는 보험료도 따져봐야 하고요.

    어떤 보험인지 공유해주시면 답변이 좀더 수월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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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10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없으시니 증여에 문제없습니다

    즉 1년에 500만원이상 보험료 납입해주시는게아니라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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