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욕을하고 싸울때 상대방은
"너 동네에서 정신병자로 소문나있다 전에살던아줌마도 너 때문에 이사갔다며 니 아동학대소리가 더크다 니자식도 너랑 똑같이 닮는다 "라고 모욕을하고 저는 "돌아이"라고 한마디한경우 둘다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와 상대방 상대방언니 이렇게 3명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질문자님, 상대방 언니가 있는 자리라면, 공연성 요건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