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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23.01.19

서로욕을하고 싸울때 한마디라도 욕을한경우

서로욕을하고 싸울때 상대방은

"너 동네에서 정신병자로 소문나있다 전에살던아줌마도 너 때문에 이사갔다며 니 아동학대소리가 더크다 니자식도 너랑 똑같이 닮는다 "라고 모욕을하고 저는 "돌아이"라고 한마디한경우 둘다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와 상대방 상대방언니 이렇게 3명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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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질문자님, 상대방 언니가 있는 자리라면, 공연성 요건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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