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옆집과 다툼이 있었고 22.9월 옆집
여자가 폭행을 해서 약식기소로 법원에 서류가 올라가있습니다
폭행한 그날 상대방 친언니가 있었고 관리사무소앞 101동 3.4.5 라인에서
"너 동네에서 정신병자로 소문나있다 전에살던아줌마도 너 때문에 이사갔다며 니 아동학대소리가 더크다 니자식도 너랑 똑같이 닮는다"라고 자기 친언니앞에서 모욕을줌
저도 돌아이라고 한마디 욕을했는데 지금이라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증거자료는없고 진술만 가능합니다
욕할때 상대방친언니 저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