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약식기소로 법원에 서류가 올라가있고 모욕죄로 신고가능한가요?
층간소음으로 옆집과 다툼이 있었고 22.9월 옆집
여자가 폭행을 해서 약식기소로 법원에 서류가 올라가있습니다
폭행한 그날 상대방 친언니가 있었고 관리사무소앞 101동 3.4.5 라인에서
"너 동네에서 정신병자로 소문나있다 전에살던아줌마도 너 때문에 이사갔다며 니 아동학대소리가 더크다 니자식도 너랑 똑같이 닮는다"라고 자기 친언니앞에서 모욕을줌
저도 돌아이라고 한마디 욕을했는데 지금이라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증거자료는없고 진술만 가능합니다
욕할때 상대방친언니 저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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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친언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업속, 지나가는 사람들 중 1인이 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어느정도 객관화된 증거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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