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얘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판례는 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전파가능성 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을 들은 제3자는 상대방의 언니에 불과한바, 언니가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