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보통 디폴트옵션이라고 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야하나 일반적으로 적립만 해두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디폴트 옵션을 설정하면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