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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박각시186
냉정한박각시186
21.09.15

출산휴가+육아휴직1년 예정인데 대체자로 정규직을 뽑는다 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로는 계약직을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규직을 뽑을 예정이며

현재 근무하는 소속, 부서, 직종을 출산 휴가일부터 다른 소속으로 변경한 뒤 복직 시 그 부서로 복직하게 된다고 하는데

동일 임금, 동일 업무로 복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출산휴가만 쓰고 돌아와야 하는건지ㅠㅠ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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