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되면 5월달 종합소득세 내야되나요?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되면 5월달 종합소득세 내야되나요?
주택과는 다르게
오피스텔이랑 상가는 상업용지라서
사업자도 내야하고
종합소득세도 내야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시는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이 상업용 업무시설이라 그것을 임대한다든지 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게되어, 그에따라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뜻이지,
단순히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할 경우 종소세가 나옵니다.
모든 개인사업자는 5월에 직전년도 1년간의 소득 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아하 세무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세무사님들이 자세한 답변 적어주실겁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