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 또는 사무실용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 주택임대소득으로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함.
2. 오피스텔을 사무실 등으로 임대시 : 3개월이 한번씩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 만약,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자체에 등록 및 세무서에 장기민간일반주택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시 세액감면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