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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2.12.10

오피스텔 5채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자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오피스텔 5채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자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임대사업자가 되어 세금납부시 1년 마다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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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 또는 사무실용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 주택임대소득으로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함.

    2. 오피스텔을 사무실 등으로 임대시 : 3개월이 한번씩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 만약,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자체에 등록 및 세무서에 장기민간일반주택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시 세액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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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임대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임대사업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금액에 따라 세금은 달라집니다.

    수입금액이 작아 경비율로 추계 신고 시 실제 경비금액은 없어도 되나, 최소한 총 수입금액은 알아야지 대략적인 세액이라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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