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5채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자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오피스텔 5채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자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임대사업자가 되어 세금납부시 1년 마다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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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 또는 사무실용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 주택임대소득으로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함.
2. 오피스텔을 사무실 등으로 임대시 : 3개월이 한번씩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 만약,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자체에 등록 및 세무서에 장기민간일반주택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시 세액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임대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임대사업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금액에 따라 세금은 달라집니다.
수입금액이 작아 경비율로 추계 신고 시 실제 경비금액은 없어도 되나, 최소한 총 수입금액은 알아야지 대략적인 세액이라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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