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택근무중에 잠시 개인 볼일 보러가서 들키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자택근무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한시간정도 자리 비우게 되면,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자택근무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한시간정도 자리 비우게 되면,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 재택근무 문의로 사료되오며,
재택근무 또한 근무장소의 변경이 있는 것일 뿐, 근로시간임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 및 명령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중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근무지 이탈은 회사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던 중 다치게 된경우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복무규율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승인없이 근무지인 자택을 이탈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도 근무장소만 재택이므로 회사와 합의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약정한 업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한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