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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 넣으면 좋을만한 내용 있나요?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특약사항에 넣을 내용 필수적인 것부터 최대한 전부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 유리한건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을 위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것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래는 전세 재계약 시 특약으로 넣을 만한 내용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특약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특약: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자금 대출 미승인 시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대출이 거절될 경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특약: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세요. 이로써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권리 변경 특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등기부상 권리에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관계를 발생시키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특약: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임차인의 잔금 지급일까지 신청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세요. 이로써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 특약: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유무에 대해 고지하며, 체납 세금이 확인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 세금 전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을 넣어주세요. 이로써 세금 체납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차 기간 중 매매 특약: "임대차 계약 동안 임차 매물을 매각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세요. 이로써 임대인의 매매 행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황에 맞게 특약을 추가하여 안전하게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특약사항에 넣을 내용 필수적인 것부터 최대한 전부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 유리한건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

      2. 잔금일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 현상태의 권리관계를 유지하기로 함

      3.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